의뢰처로부터 타당성 검증이 의뢰되면, 검증에 필요한 서류 및 검증수수료의 안내를 받게 되며, 검증서류 접수 및 검증수수료 입금이 완료될 경우 검증업무를 착수하게 됩니다. 검증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일이며, 검증서류의 보완기간 및 의뢰처와의 협의기간은 제외됩니다.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하면 꼼꼼히 체크하기 때문에 자칫 인가가 반려될 수도 있나요?
물론 꼼꼼히 체크합니다. 그러나 반려시키려는 목적으로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법규에 위반 또는 미흡한 관리처분계획을 확인하여 수정·보완하게 하려는데 검증의 목적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검증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수정·보완을 거친 후 인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증수수료는?
토지등소유자수에 따라 550 ~ 4,840만원(VAT포함)이며, 사전검증 시 할증된 수수료 적용(660 ~ 6,270만원(VAT포함))
분양자격 적격 여부를 검증 전에 한두 건만 미리 알려줄 수 있나요?
분양자격에 대한 사항은 사업유형, 관계법령, 조례, 정관, 소유권 관계, 매수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가권자가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소유권 변동사항 및 1세대 1주택 여부, 1인 다주택 여부, 타 지역 주택의 소유 여부 등과 같이 분양자격 검토에는 다양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검증 전에 개별적인 분양자격에 대한 적격 여부를 알려드리는 것은 어려우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