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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업무 Q&A

검증기간은?

  • 의뢰처로부터 타당성 검증이 의뢰되면, 검증에 필요한 서류 및 검증수수료의 안내를 받게 되며, 검증서류 접수 및 검증수수료 입금이 완료될 경우 검증업무를 착수하게 됩니다. 검증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일이며, 검증서류의 보완기간 및 의뢰처와의 협의기간은 제외됩니다.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하면 꼼꼼히 체크하기 때문에 자칫 인가가 반려될 수도 있나요?

  • 물론 꼼꼼히 체크합니다. 그러나 반려시키려는 목적으로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법규에 위반 또는 미흡한 관리처분계획을 확인하여 수정·보완하게 하려는데 검증의 목적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검증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수정·보완을 거친 후 인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증수수료는?

  • 토지등소유자수에 따라 550 ~ 4,840만원(VAT포함)이며, 사전검증 시 할증된 수수료 적용(660 ~ 6,270만원(VAT포함))

분양자격 적격 여부를 검증 전에 한두 건만 미리 알려줄 수 있나요?

  • 분양자격에 대한 사항은 사업유형, 관계법령, 조례, 정관, 소유권 관계, 매수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가권자가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소유권 변동사항 및 1세대 1주택 여부, 1인 다주택 여부, 타 지역 주택의 소유 여부 등과 같이 분양자격 검토에는 다양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검증 전에 개별적인 분양자격에 대한 적격 여부를 알려드리는 것은 어려우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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