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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안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검증이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사업 목적 달성 가능성,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 발생 여부 등의 검토를 통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성을 검증하는 제도

검증의 필요성

  • 정비사업 추진단계에서 토지등 소유자간 사업성에 대한 분쟁 및 민원으로 인한 사업지연 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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