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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부동산 전문기관,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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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신고

운영방법

  • '불공정거래신고센터'는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바로잡고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된 외부 전문업체에 의해 위탁·관리됩니다.
  • 신고자가 언제, 어디서 신고하였는지에 대해 추적이 불가능하므로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신고내용

  • 한국부동산원과 계약한 계약서·약관에 불공정한 계약·약관 조항이 있는 경우
    • 한국부동산원의 책임을 전부 면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
    •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 계약상대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연체료를 부담시키는 규정
    • 관련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계약상대자의 계약해제·해지권을 제한하는 규정
    • 임대료·관리비 등을 연체하는 경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대공간을 폐쇄하거나 전기·수도 등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 한국부동산원의 책임사유 또는 예측 불가능한 사항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거나 한국부동산원의 추가과업 요구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 추가비용을 부담시키는 규정
    • 한국부동산원이 수행하는 업무, 업무에 대한 책임,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시키는 규정
    • 사업수행 또는 준비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취득한 정보, 물건 등의 소유·사용 권리를 부당하게 귀속시키는 규정
    • 관련법령에 따라 규정된 계약해제·해지사유, 손해배상책임, 지체상금 등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책임은 경감하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규정
    • 한국부동산원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한하거나 계약내용 해석에 당사자간 이견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
  • 한국부동산원이 일방적인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에게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서에 없는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로 위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거부하는데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에게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 추가 조치를 이행하면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유의사항

  • 신고내용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가급적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등 갑질 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신고대상·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도 접수 및 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자 준수 사항

  • 본인은 근거 없이 타인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신고를 하지 않으며 오로지 양심에 따라 본 신고서를 작성할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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