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정보 등을 제공하는 '건물단위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업무입니다.
업무배경
-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에 부합하도록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 10조에 의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이하 '국가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업무내용
- 녹색건축포털(그린투게더, www.greentogether.go.kr) 운영·관리
- 에너지성능정보 운영, 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시스템 지원
- 제도운영기관, 이용신청기관 등 수요처 건물에너지 데이터 제공
- 국가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정책지원
업무절차
- 에너지공급기관, 에너지관리기관: 전기, 가스, 난방
- 건축물대장(국토교통부) → 국가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 한국부동산원(부동산 DB) → 국가 건물 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
- 녹색건출포털(그린투게더), 에너지성능정보 시스템, 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 시스템, 행정지원시스템,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정보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