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AL ESTATE BOARD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 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함)가 대상입니다.
본 시스템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직 또는 실직보상액을 개략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운영되는 참고자료이므로, 실제 휴직 또는 실직보상 대상여부 등은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