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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실직보상

휴직 또는 실직보상

휴직 또는 실직에 대한 보상 : 법조항, 휴직 또는 실직보상기준, 비고
법조항 휴직 또는 실직보상기준 비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1조 휴직보상 휴직일수(120일 한도) ×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단,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 에 의한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실직보상 『근로기준법』 에 의한 평균임금 × 120일분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 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함)가 대상입니다.

휴직보상액 산정

휴직보상액 계산 : 구분, 휴직일수, 평균임금, 통상임금, 보상액, 산정액
구분 휴직일수 평균임금 통상임금 보상액 산정액
휴직보상
산정액 계산

실직보상액 선정

실직보상액 선정 : 구분, 평균임금(원), 보상액(원), 산정액
구분 평균임금(원) 보상액(원) 산정액
실직보상
산정액 계산

기타 참고사항

본 시스템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직 또는 실직보상액을 개략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운영되는 참고자료이므로, 실제 휴직 또는 실직보상 대상여부 등은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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