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표본 기준가격 조사제도는 국가재정사업·민간투자사업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의 보상대상토지 중 대표성있는 토지에 대해 공익사업의 초기단계에 기준가격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와 감정평가업자에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재정사업
-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8조 제2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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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
- 제18조(기본설계 완료)
- ②중앙관서의 장은 .........(중략)....... 기본설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게 사업대상 토지에 대한 표본기준가격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후략)........
민간투자사업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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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
- 제9조의2(토지보상비의 사전표본평가)
- ① .........(중략)......... 주무관청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전에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보상대상부지를 사전표본 기준가격조사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