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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사전표본 기준가격 조사 보수기준 = 사전표본 추출 및 선정 보수 + 사전표본 기준가격 조사·산정 보수 + 토지보상비 추정 보수

사전표본 추출 및 선정 보수

: 조사대상인 모집단 중 대표성 있는 표본의 추출 및 선정을 위해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

(단위: 필지, 만원)

표본추출 및 선정보수 조견표
기준
표본수
10미만 10 30 50 100 150 200 250 300
보수 200(기본) 210 400 450 520 560 600 640 670

부가가치세 별도

사전표본 기준가격 조사·산정 보수

: 선정된 표본의 기준가격 조사·산정에 대한 보수로서 수수료와 실비를 합산한 금액

(단위: 필지, 만원)

표본추출 및 선정보수 조견표
조 사 가 액 수 수 료 요 율 체 계
5천만원까지 200,000원
5천만원 초과 5억원까지 11/10,000 × 1.2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 9/10,000 × 1.2
10억원 초과 50억원까지 8/10,000 × 1.2
50억원 초과 100억원까지 7/10,000 × 1.2
100억원 초과 500억원까지 6/10,000 × 1.2
500억원 초과 1,000억원까지 5/10,000 × 1.2
1,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4/10,000 × 1.2
3,000억원 초과 6,000억원 이하 3/10,000 × 1.2
6,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2/10,000 × 1.2
1조원 초과 1/10,000 × 1.2

부가가치세 별도

비고
  1. 1사전표본 기준가격 조사·산정의 보수는 소재지별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2다음 물건의 경우 제5조에 따른 수수료에 100분의 150의 할증률을 적용합니다.

    ①육로 또는 공공도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에 소재하는 물건 및 산림(임야)

    ②도로, 구거, 철도용지, 수도용지, 묘지, 유지, 하천, 제방과 이에 편입되는 토지

토지보상비 추정 보수

: 실거래가 기반모형에 의한 토지보상비 추정을 위해 부동산원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

(단위: 필지, 만원)

표본추출 및 선정보수 조견표
기준
필지수
50미만 50 100 200 400 600 1,000 1,500 2,000
보수 150 160 220 280 340 400 480 550 620

부가가치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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