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표본 기준가격 조사 보수기준 = 사전표본 추출 및 선정 보수 + 사전표본 기준가격 조사·산정 보수 + 토지보상비 추정 보수
: 조사대상인 모집단 중 대표성 있는 표본의 추출 및 선정을 위해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
(단위: 필지, 만원)
기준 표본수 |
10미만 | 10 | 30 | 50 | 100 | 150 | 200 | 25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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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 200(기본) | 210 | 400 | 450 | 520 | 560 | 600 | 640 | 670 |
부가가치세 별도
: 선정된 표본의 기준가격 조사·산정에 대한 보수로서 수수료와 실비를 합산한 금액
(단위: 필지, 만원)
조 사 가 액 | 수 수 료 요 율 체 계 |
---|---|
5천만원까지 | 200,000원 |
5천만원 초과 5억원까지 | 11/10,000 × 1.2 |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 | 9/10,000 × 1.2 |
10억원 초과 50억원까지 | 8/10,000 × 1.2 |
50억원 초과 100억원까지 | 7/10,000 × 1.2 |
100억원 초과 500억원까지 | 6/10,000 × 1.2 |
500억원 초과 1,000억원까지 | 5/10,000 × 1.2 |
1,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4/10,000 × 1.2 |
3,000억원 초과 6,000억원 이하 | 3/10,000 × 1.2 |
6,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 2/10,000 × 1.2 |
1조원 초과 | 1/10,000 × 1.2 |
부가가치세 별도
①육로 또는 공공도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에 소재하는 물건 및 산림(임야)
②도로, 구거, 철도용지, 수도용지, 묘지, 유지, 하천, 제방과 이에 편입되는 토지
: 실거래가 기반모형에 의한 토지보상비 추정을 위해 부동산원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
(단위: 필지, 만원)
기준 필지수 |
50미만 | 50 | 100 | 200 | 400 | 600 | 1,000 | 1,500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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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 150 | 160 | 220 | 280 | 340 | 400 | 480 | 550 | 620 |
부가가치세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