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절차 등과 실제 감정평가서의 작성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정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무작위추출방식 또는 우선추출방식으로 실시하는 표본조사(「감정평가법」제8조제4항,「감정평가법 시행령」제8조의 2)
법적근거
「감정평가법」제46조제1항, 「감정평가법 시행령」제47조제1항제2호에서 위탁업무로 규정
조사대상
특정 기간 동안 「감정평가법」제6조에 따라 발급된 감정평가서 중에서 무작위추출방식 또는 우선추출방식으로 선정된 표본 감정평가서를 대상으로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