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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표본조사

개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절차 등과 실제 감정평가서의 작성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정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무작위추출방식 또는 우선추출방식으로 실시하는 표본조사(「감정평가법」제8조제5항,「감정평가법 시행령」제8조의 2)

법적근거

  • 「감정평가법」제46조제1항, 「감정평가법 시행령」제47조제1항제2호에서 위탁업무로 규정

조사대상

  • 특정 기간 동안 「감정평가법」제6조에 따라 발급된 감정평가서 중에서 무작위추출방식 또는 우선추출방식으로 선정된 표본 감정평가서를 대상으로 실시함

절차

  • 표본설계 및 추출
  • 표본수집 및 조사
  • 표본조사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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