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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수행기관 지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4항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수행 기관으로 지정

(2016년 9월 1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 한국부동산원으로 수행 주체 변경)

업무개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표준단독주택에 대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적정가격을 산정·공시

업무 관련 법규 및 지침 등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595호)
  •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596호)

업무내용

  1. 표준주택 선정
    • 표준주택은 전국 약 408만호의 단독주택 중 표준주택 선정기준에 따라 대표성이 있는 25만호(약 6%)를 표본주택으로 선정하여 산정함
      (주건물구조, 용도지역 등을 고려, 균형 있게 선정)
  2. 표준주택 특성조사 및 지역분석
    • 주택가격형성에 주요한 요인인 주택특성을 확인하여 주택의 물적 특성 조사
    • 단독주택의 가격수준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격형성요인을 일정한 지역범위별로 분석하여 정확한 공시가격을 산정
  3. 의견청취 및 이의신청
    • (의견청취) 표준주택가격 공시 전에 소유자 및 시·도, 시·군·구로부터 공시예정가격에 대해 의견청취
    • (이의신청) 표준주택가격 공시 후에 표준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 가능
  4. 표준주택가격 산정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표준주택의 적정한 가격 산정
    • 산정된 공시가격(안)에 대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

공시절차

  • 1. 조사·산정의뢰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 16조 4항에 따라 선정된 한국부동산원이 수행 전담
  • 2. 균형협의

    지역 간 균형성 확보

    • 공시가격 시장분석회의, 시·군·구내 가격균형협의, 시·군·구간 가격균형협의, 공시가격(표준주택·표준지) 균형협의
  • 3. 선정ㆍ시가수준 기초심사

    표준주택 선정 적정성 확보

    •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 표준주택 합리적 선정 여부 심사
    • 시세조사의 정확성 제고
  • 4. 조사·산정보고서 사전검수
    • 의견청취 전 표준주택가격(안)의 정확성, 적정성을 검토
  • 5. 표준주택가격 의견청취
    • 표준주택가격(안)에 대하여 공시 전에 소유자,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의 의견청취
  • 6. 표준주택 선정재심사 및
    조사·산정 보고서 검수

    가격의 정확성 확보

    • 가격산출근거 적정성 심사
  • 7. 결정공시
    (관보 게재)
    중앙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 심의 후 매년 1월 1일자 표준주택가격 결정공시
    (관보 게재)

권리구제

  • 표준주택의 공시예정가격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이 타당할 경우에는 공시예정가격을 조정하여 사전에 주택소유자 등의 권리를 구제합니다.
  • 표준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이의신청서 또는 인터넷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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