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4항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수행 기관으로 지정
(2016년 9월 1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 한국부동산원으로 수행 주체 변경)
매년 1월 1일 기준의 표준단독주택에 대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적정가격을 산정·공시
지역 간 균형성 확보
표준주택 선정 적정성 확보
가격의 정확성 확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