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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부동산 전문기관, 한국부동산원

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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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사업개요

배경

빈집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 장애 등 사회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 필요

개념

한국부동산원이 지자체의 의뢰를 받아 빈집정보체계구축 및 실태조사, 정비계획수립을 통해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

절차

빈집정보체계구축(시도→부동산원)→빈집실태조사대행(시군구→부동산원)→빈집정비계획수립(시군구→부동산원)→빈집활용(지자체,공공기관)

빈집정보체계 구축, 대행, 수립, 수립
  • 빈집정보시스템DB(부동산원 관리자)→빈집추정 DB→모바일 현장조사App(부동산원 조사자)
  • 모바일 현장조사App(부동산원 조사자)→빈집실태조사(현장조사)→빈집정보시스템DB(부동산원 관리자)
  • 빈집정보시스템DB(부동산원 관리자)→빈집실태조사 결과→빈집정보시스템Web(지자체 담당자)
  • 빈집정보시스템Web(지자체 담당자)→빈집추가 및 현행화(고도화 진행 중)→빈집정보시스템DB(부동산원 관리자)
  • 빈집정보체계 구축
    • 빈집정보시스템(DB)
    • 빈집정보시스템(Web)
    • 모바일 현장조사앱(App)
  • 빈집실태조사 대행
    • 시스템을 통해 빈집기초정보(주소, 건물정보, 소유자 정보 등)실태조사 목록 자동추출
    • 지역별 부동산 가격조사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조사 수행
  • 빈집 정비계획 수립
    • 도시정비사업 전문역량을 활용하여 빈집정비계획 수립 지원(현황분석, 재원조달계획 등)
  • 빈집 정비 및 활용
    • 빈집현황 공개
    • 빈집철거, 안전조치, 리모델링 활용 등

법적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5조,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5조, 제42조
  • 「빈집 및 소규모 정비지원기구」지정(국토부 고시 제2018-157호, '18.3.20)
  •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 제62조의6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5, 제59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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