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AL ESTATE BOARD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제6조에 따라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해당 감정평가가「감정평가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하는 것(「감정평가법」제8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음(「감정평가법 시행령」제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