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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기초조사

개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제6조에 따라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해당 감정평가가「감정평가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하는 것(「감정평가법」제8조)

법적근거

  • 「감정평가법」제 4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에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이하, '타당성 기초조사')을 위탁업무로 규정

조사대상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음(「감정평가법 시행령」제8조제1항)

  • 「감정평가법」제47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출입·검사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계 기관 또는 이해관계인(감정평가 의뢰인)이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절차

  • 타당성조사 접수
  • 기초자료 수집
  • 감정평가 내용 분석
  • 검토보고서 작성
  • 검토위원회 자문
  • 타당성 기초조사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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