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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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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 소개

정보공개 소개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청구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국민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인,단체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 않은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권리능력의 주체로써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므로 성질상 공개청구권을 인정합니다.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접수 안내

  • 정보공개접수처 : (41068)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한국부동산원 홍보부
  • 정보공개실무부서 : 홍보부
  • 담당자 전화번호 : 053-663-8024

정보공개절차

정보공개절차
  • 청구인 → 청구서접수 → 정보공개 주관부서 → 청구서 이송 → 다른소관기관
  • 정보공개담당부서 →
    • 10일이내 정보공개 비공개결정 통지
    • 기간내 결정부가시 10일 범위내 연장통지
    • 7일이내 이의신청결과 통지
    • 수수료 징수
    • 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공개 실시
    청구인
  • 정보공개담당부서 →
    • 공개청구사실 통지
    •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시 공개통지
    제3자 또는 관련기관
  • 정보공개주관부서→(청구서이송)→다른소관기관
  • 정보공개 주관부서→정보공개담당부서
  • 정보공개 주관부서→
    • 접수증 교부
    • 청구서 이송통지
    청구인
  • 청구인→
    •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 또는 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부터 30일이내)
    • 수수료 납부
    정보공개담당부서
  • 정보공개담당부서→정보공개 주관부서
  • 제3자 또는 관련기관→정보공개담당부서
  • 정보생산기관→(의견제출)→
    •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 통지 받은날부터 3일이내)
    •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날로부터 7일이내)
    • 의견제출(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을때)
    정보공개 담당부서
  • 정보공개 담당부서→(의견청취)→정보생산기관
  • 정보공개 담당부서→(청구서송부(심의))→정보공개심의회

알기 쉬운 정보공개 제도

  • 국민 알 권리 확대, 국정운영 투명성 강화 정보공개 청구제도

  •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 정보공개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상·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정보공개법의 재정, 시행 -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재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안내

    주요내용 안내

    • 1.청구인은 누구인가요?
      • 모든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가능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가능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 청구 가능
    • 청구가능 정보는 무엇인가요?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청구방법1

    청구방법1

    • 1.이렇게 청구합니다!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와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방법2

    청구방법2

    • 2.공개여부 통지방법이 궁굼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 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청구방법3

    청구방법3

    • 3.어떻게 공개여부가 결정되나요?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2자는 의견이 없을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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