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에 안심과 가치를 더하는 부동산 파트너,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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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된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주거안전·도시 미관에 악영향, 자발적인 해결이 어려운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 필요성 증가
공사가 중단되어 2년이상 방치된 건축물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방치건축물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