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공사 중단된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주거안전·도시 미관에 악영향, 자발적인 해결이 어려운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 필요성 증가
개념
공사가 중단되어 2년이상 방치된 건축물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
법적근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방치건축물정비법)
- 공공주도 : 취득·수용 후 철거·신축·공사재개, 위탁사업, 대행사업
- 공공지원 : 공사비 보조·융자, 분쟁조정
- 공공명령 : 안전조치 명령, 철거명령, 직권철거
- 공공관리 : 안전조치 시행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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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3년 단위)
국토부
- *실태조사
- ‘16년도 1차
- ‘19년도 2차
- ‘22년도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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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본계획
(3년 단위)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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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3년 단위)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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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시행
시·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