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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신고

소극행정의 개념

  • 해야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소극행정의 유형

  • 적당편의 :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려는 행위
  • 업무해태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태
  • 탁상행정 :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 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행태
  • 그 외 관중심 행정 등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소극행정 사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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