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소개
소개
-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부동산 매물DB와 실거래 · 임대차신고DB를 연계하여 중개대상물의 거래완료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 중개대상물의 표시 · 광고 위반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 훼손을 방지하고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 및 선량한 중개업자 등 시장참여자를 보호
- (법적 근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89호(`22. 1. 1. 시행)를 통하여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 · 광고 모니터링'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었고,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의거하여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제18조의2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ㆍ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⑥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89호」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ㆍ광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의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 2022년 1월 1일
-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
관련 법령 |
위탁기관 |
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
나. 위 가목의 업무 중 거래완료된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의 삭제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 |
한국부동산원 |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거래완료) 업무 절차도
- (대상) 부동산 광고 플랫폼에 등록된 매물 중 아파트(매매, 전·월세) 및 오피스텔(매매, 전·월세) 유형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시행
- (방법) 매매, 전 · 월세 매물에 대하여 거래완료 여부를 검증하며, 적발된 허위매물은 당일 삭제하여 매월 국토교통부에 결과보고
- (수행일정) '22년 1월 1일부터 아파트 매물(매매)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23년 6월 1일부터 아파트(전·월세), '24년 1월 1일부터 오피스텔(매매+전·월세)까지 모니터링 대상 확대
과태료 부과 규정
「공인중개사법」
제51조(과태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8조의2제4항 각 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① 법 제51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별표 2]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가. 법 제18조의2제4항 각 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
법 제51조제2항1호 |
|
3)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
|
400만원 |
4)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
2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