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제17조의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ㆍ광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위탁업무의 내용 | 관련 법령 | 위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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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
나. 위 가목의 업무 중 거래완료된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의 삭제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 | 한국부동산원 |
제51조(과태료)
제3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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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18조의2제4항 각 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 법 제51조제2항1호 | |
3)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 400만원 | |
4)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 2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