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89호(’22.1.1, 시행)를 통하여 ‘실거래 기반 인터넷 매물 모니터링’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었고,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의거 거래완료된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의 삭제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18조의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제17조의3(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ㆍ광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위탁업무의 내용 | 관련 법령 | 위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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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
나. 위 가목의 업무 중 거래완료된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의 삭제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 | 한국부동산원 |
제51조(과태료)
제3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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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4항 각 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 법 제51조제2항1호 | 500만원 |
과태료 부과 기간 : ’22.4.1이후 시행 (과태료 유예기간 : ‘22.3.31.이전)
매물 계약을 성사시켰으나 인터넷에 게재한 매물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