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배경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가 K-apt 시스템을 통해 관리비 공개 추진
법적근거
「공동주택관리법」제23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구축·운영
주요 경과
- ’09.08.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K-apt 시스템 위탁운영 기관으로 지정
- ’13.07. 한국부동산원을 위탁운영기관으로 결정
- ’15.01.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운영
- ’16.08. 「공동주택관리법」시행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기관으로 지정
- * 부동산시장적정성 조사관리기관(한국부동산원법 제12조제3호),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기관(부동산가격공시법 제18조제6항)이며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한국부동산원으로 법령상 위탁기관 지정
- ’16.12.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 발간·배포
- ’19.04.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시행: ’20.4)
- 관리비 공개대상 확대(150→100세대 이상), 의무관리공동주택 확대(입주자 동의시 비의무단지→의무단지 전환가능)
- 회계감사결과 공개주체 변경(관리주체→감사인), 감사인 선정방법 개선
- ’20.10. 유사단지 선정기준 개선 * 유사단지 선정기준 개선(노후도·세대수·계층 재분류), 관리비 수준표시를 위한 최소 유사단지 수 개선(20단지→15단지)등 시스템 반영 완료
- ’20.11. 관리비 비교기준 추가 *(기존)유사단지 → (변경)유사단지+ 의무단지 평균 및 중위값
- ’21.11. 데이터품질 플래티넘 등급 2회연속 인증(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최초인증일) ‘20.11/ (인증기준) 정합률 99.977%이상, 5.0시그마이상
- ’21.12. 교육훈련비 및 잡수입 회계계정과목 세분화
- ’22.01. 공동주택 관리비리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2.01.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UI/UX 전면 개편
- ’22.03. 전자입찰시스템 적격심사제 운영(임의시행 후 ’23년 의무시행)
- ’22.10.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진단평가 만점
- ’22.12. 데이터품질 플래티넘 등급 3회연속 인증(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최초 인증일) ’20.11 / (인증기준) 정합률 99.977% 이상, 5.0시그마 이상
- ’23.01.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비교시스템 구축
- ’23.01. 관리비 지도에서 찾기 서비스 구축
- ’23.0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시행: ’23.12)
관리비 공개대상 확대(100세대 이상 → 50세대 이상)
- ’23.10. 관리시장 규모 조회기능 신규 구축
- ’23.10.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시행: ’24.10)
K-apt 관리비 공개대상 확대(150세대 이상 → 100세대 이상)
- ’24.0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시행 ’24.10)
관리비 등 공개 항목에 TV방송수신료 추가
업무 세부내용
관리비 공개
관리비 등 48개 항목 공개를 통한 관리 투명성 제고
입찰공고 및 결과 공개
공동주택 관리업자 선정 및 구매·공사 등 입찰시스템 구축제공 및 입찰결과 공개를 통한 비리 차단 기여
외부회계감사 결과 공개
시설물 유지관리 이력정보 공개
공사내용, 위치, 기간, 계약금액 등 유지관리 이력 공개를 통한 주택품질 강화 및 장수명화 기여
단지 기본정보 공개
사용승인일, 단지유형, 난방방식, 주거전용면적, 동수, 세대수 등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