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AL ESTATE BOARD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기 위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부대업무 수행
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전산검수
외부점검단 심사
지자체 사전 검토
가격의 적정성 확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