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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격 공시총괄

위탁기관 지정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8조('16.9.1시행)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부대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
  • (2012년 8월 (사)한국감정평가협회 → 한국부동산원으로 수행주체 변경)

업무개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기 위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부대업무 수행

업무내용

  • 가. 표준지 공시지가 관련 제도개선 사항
    • 표준지 선정 방법, 특성조사요령 및 가격결정방법 등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 개정 지원
    • 부동산 가격 공시 관련 법령 및 지침개정 지원 등
  • 나. 표준지 공시지가 자료 제작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스티커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요령
    • 부동산가격공시업무 참고자료집
    • 부동산가격공시업무 관련 법령집, 판례 및 질의회신 등
  • 다.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관련 부대업무
    •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담당자 추천
    • 가격균형협의 지원
    •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 심사 지원
    • 표준지 소유자 의견청취문 제작·인쇄·발송 지원
    •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검수 지원
    • 표준지 공시지가 및 연계활용 개별공시지가 교육
    • 표준지공시지가 자료보관 및 유지관리업무 등
    • 표준지 민원 및 행정쟁송(행정심판, 소송 등) 관련 업무 지원 등

공시절차

  • 1. 조사평가의뢰
    • 기준에 따라 선정된 감정평가법인등 의뢰
  • 2. 균형협의

    지역 간 균형성 확보

    • 조사자간, 시·군·구내, 시·군·구 경계구간, 시·도, 전국 및 표준지-표준주택간 가격균형 협의
  • 3. 선정 및 심사
    • 현장조사와 지역분석을 통해 표준지 선정 적정성 검토
    • 가격(안) 적합성 사전심사
  • 4. 검수

    전산검수

    • 전산오류사항
    • 가격산출근거 심사

    외부점검단 심사

    • 시가수준의 정확성 등

    지자체 사전 검토

    • 특성의 정확성과 가격의 적정성 제고
  • 5.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청취
    • 표준지의 예정가격에 대하여 공시 전에 소유자,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의 의견청취
  • 6. 표준주택 선정재심사 및 조사·산정 보고서 검수

    가격의 적정성 확보

    • 가격산출근거 적정성 심사
  • 7. 결정공시 (관보 게재)
    • 중부위 심의
    • 결정공시 및 관보게재

권리구제

  • 표준지의 공시예정가격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이 타당할 경우에는 공시예정가격을 조정하여 사전에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를 구제합니다.
  •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이의신청서 또는 인터넷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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