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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신고내용 조사 업무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 업무 소개

소개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에서 신고내용 조사를 통한 신고내용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20.2.21 개정·시행) 신고관청 단독 수행 → 신고관청 + 국토부·부동산원(위탁) 확대 수행

조사업무 절차

조사대상 선정 후 거래당사자 등(매도자, 매수자, 공인중개사)에게 소명자료 제출 요구 및 제출된 소명자료 검토(필요시 추가자료 보완 요구)를 통한 관계기관 통보

실거래 조사업무 절차

  • 조사대상선정

  • 소명자료제출 요구

  • 소명자료 검토

  • 추가소명자료 요구

  • 조사결과 관계기관 통보

조사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25조의3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고내용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의3(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 부동산거래가격검증체계 구축ㆍ운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조사 및 제25조의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4

제19조의4(업무의 위탁)

  •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 1.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운영
    • 1의2. 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신고 내용의 조사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조사 대상자
      • 나. 법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제출한 자료 중 누락되었거나 정확하지 않은 자료 및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접수
      • 다. 나목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 검토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 2. 법 제25조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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