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에서 신고내용 조사를 통한 신고내용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20.2.21 개정·시행) 신고관청 단독 수행 → 신고관청 + 국토부·부동산원(위탁) 확대 수행
조사대상 선정 후 거래당사자 등(매도자, 매수자, 공인중개사)에게 소명자료 제출 요구 및 제출된 소명자료 검토(필요시 추가자료 보완 요구)를 통한 관계기관 통보
조사대상선정
소명자료제출 요구
소명자료 검토
추가소명자료 요구
조사결과 관계기관 통보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제25조의3(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19조의4(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