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에 안심과 가치를 더하는 부동산 파트너, 한국부동산원
열린경영
9597
운영방법
- '부패신고센터'는 부패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된 외부 전문업체가 위탁·관리합니다.
- 신고자의 IP정보가 남지 않고 추적이 불가능하므로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신고내용
-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행위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끼친 행위
-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 행위
- 부당한 예산집행 및 낭비 행위
- 부당한 업무지시
- 성희롱
- 기타 업무상 부조리 행위
- 내부정보 이용 투기거래
- 채용비리
유의사항
- 신고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가급적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등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신고대상·내용이 불명확한 신고, 근거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도 접수 및 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자 준수 사항
- 본인은 근거 없이 타인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신고를 하지 않으며 오로지 양심에 따라 본 신고서를 작성할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