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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가변동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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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가변동률조사 조사개요

통계명

전국지가변동률조사

최초작성연도

1975년

통계종류

지정·조사통계

법적근거

  • 국가통계 승인번호 : 제315001호
  • 국가통계 승인일자 : 1984년 5월 21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조사목적

전국의 지가변동 상황을 조사하여 토지정책수행 및 감정평가시 시점수정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조사주기

조사대상

  • 대상객체 : 토지
  • 조사범위 : 80,000개 필지
  • 조사단위 : 전국 252개 시·군·구 및 3,136개 기초구역(읍·면·동)
  • 조사지역 : 전국

조사방법

표본, 실측조사

조사체계

전국지가변동률조사 조사개요 조사체계: 국토교통부(조사·산정의뢰) → 한국부동산원(조사·산정수행,통계작성)

조사기간

  • 조사 대상기간 : 해당월
  • 조사 기준시점 : 해당월의 다음달 1일
  • 조사 실시기간 : 해당월 26일경 ~ 익월 17일경(약 22일 소요)
  • 실제 준비조사기간 : 준비조사(공부조사 등)는 조사실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항목 불요

계속여부

계속통계

주요연혁

  • 1984년 5월 21일
    통계작성 승인 (제315001호)
  • 1996년 12월 9일
    지정통계 지정
  • 2003년 4월
    변경승인 (용도지역 변경에따른 조사체계 개편)
  • 2005년 1월
    조사주기 개편 (분기 → 월)
  • 2012년 1월
    조사체계변경(LH공사/한국감정평가협회 → 한국부동산원)
  • 2012년 9월
    통계변경승인(모집단 변화를 반영하여 표본재설계(기준시점 2012.10.1.=100.0))
  • 2014년 11월
    통계변경승인(표본수 확대 및모집단 변화를 반영하여 표본재설계(기준시점 2014.12.01=100))
  • 2015년 7월
    통계변경승인(읍면동별 공표단위 확대 및 보조지수 추가 공표)
  • 2017년 1월
    통계변경승인(표본수 확대 및 모집단 변화를 반영하여 표본재설계(기준시점 : 2016.12.01=100))
  • 2017년 12월
    기초구역 조정(3,135개 → 3,134개, 경기도 남양주시 행정구역개편 반영(다산동 신설 등))
  • 2020년 10월
    통계변경승인(모집단 변화를 반영하여 표본재설계(기준시점 : 2020.09.01.=100))
  • 2022년 12월
    통계변경승인(모집단 변화를 반영하여 표본재설계(기준시점 : 2022.10.=100.0))
  • 2023년 7월
    통계변경승인(경상북도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기준시점 변경(기준시점: 2023.06.=100.0)
  • 2024년 1월
    통계변경승인(경기도 부천시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기준시점 변경(기준시점: 2023.1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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