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검토 의뢰한 택지비 감정평가서가 「주택법」,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 등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택지비평가서 검토제도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한국부동산원(「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감정평가가 법 제57조 및 이 규칙에 부합하게 이뤄졌는지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의뢰인이 제출한 택지비평가서를 기준으로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 요청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