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과 같이 대규모 개발방식으로 인해 구역에 포함되지 못한 소외된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구분 | 자율주택 | 가로주택정비 | 소규모재개발 | 소규모재건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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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
사업목적 |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 노후 저층주거 단지 주거환경 개선 | 역세권, 준공업지역 주거환경 개선 | 노후 주택단지 주거환경 개선 | |
정비구역지정권자 | 정비구역지정 절차 불필요 *주민합의체 구성으로 결정 |
정비구역지정 절차 불필요 *조합설립 인가로 결정 |
정비구역지정 절차 불필요 *조합설립 인가로 결정 |
정비구역지정 절차 불필요 *조합설립 인가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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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 민간(주민합의체) 직접 또는 공동시행(시장·군수, LH, 건설업자, 신탁업자 등) | 민간(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직접시행 또는 공공시행자(시장ㆍ군수등, LH 등) 지정및 지정개발자(신탁업자) 지정 | 민간(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직접시행 또는 공공시행자(시장ㆍ군수등, LH 등) 지정및 지정개발자(신탁업자) 지정 | 민간(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직접시행 또는 공공시행자(시장ㆍ군수등, LH 등) 지정및 지정개발자(신탁업자) 지정 | |
시공자선정 | 주민합의서에 따라 선정 | 조합인가 후 조합총회에서 선정 *주민합의체 : 주민합의서에 따라 선정 |
조합인가 후 조합총회에서 선정 *주민합의체 : 주민합의서에 따라 선정 |
조합인가 후 조합총회에서 선정 *주민합의체 : 주민합의서에 따라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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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규모 | 토지 | 제한 없음 | 1만㎡ 이내 (예외 : 4만㎡ 이내관리지역 내 공공 참여) |
5천㎡ 이내 | 1만㎡ 이내 (완화규정 없음) |
주택 | 단독만 : 10호 미만 공동만 : 20세대 미만 혼재시 : 20채 미만 *조례로 1.8배까지 완화 가능 |
단독만 : 10호 이상 공동만 : 20세대 이상 혼재시 : 20채 이상 (혼재 시 단독10호 이상인 경우 20채로 인정) |
제한 없음 | 200세대 미만 | |
건축물 노후도 | 전체 건축물의 60%이상 | 전체 건축물의 60%이상 | 전체 건축물의 60%이상 | 전체 건축물의 60%이상 | |
사업시행 동의요건 | 전원 합의 *관리지역 내 토지등소유자 8/10 및 지면적2/3 |
토지등소유자 8/10및 토지면적 2/3 동의 *공동주택은 각 동의 1/2 |
토지등소유자 8/10 및 토지면적 2/3 동의 | 전체구분소유자의 3/4 및 토지면적의 3/4 | |
소유권 확보 | 요건 없음 *관리지역 내 매도청구 가능 |
매도청구 *관리지역 내 공공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경우 수용 |
수용 *토지보상법준용 |
매도청구 | |
개발이익환수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단, 재건축부담금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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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건축완화 外) |
건축협정방식 사업 가능 | 해당 없음 | 용도지역 상향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경우) *1종주거→2종 또는 3종 *2종주거→3종 또는 준주거 *3종주거→준주거 |
해당 없음 | |
생활대책 | 이주대책 | 규정 없음 | 사업시행계획서에 이주대책 포함 | 사업시행계획서에 이주대책 포함 | 규정 없음 |
주거 | 규정 없음 | 관리지역 내 시행하는 경우 소규모재개발과 동일 | 주거이전비 : 세입자, 소유자 이주정착금 : 소유자 (이주대책 미수립 시) | 규정 없음 | |
영업 | 규정 없음 | 관리지역 내 시행하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 *4개월 이내, 최대 24개월 |
휴업 또는 폐업 *4개월 이내, 최대 24개월 |
규정 없음 | |
기타손실 | 규정없음 | 취약주택정비사업* 시 세입자 보상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사업 |
취약주택정비사업* 시 세입자 보상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사업 |
취약주택정비사업* 시 세입자 보상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