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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개요

재개발, 재건축과 같이 대규모 개발방식으로 인해 구역에 포함되지 못한 소외된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관련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비교표

비교표
구분 자율주택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
근거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사업목적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노후 저층주거 단지 주거환경 개선 역세권, 준공업지역 주거환경 개선 노후 주택단지 주거환경 개선
정비구역지정권자 정비구역지정 절차 불필요
*주민합의체 구성으로 결정
정비구역지정 절차 불필요
*조합설립 인가로 결정
정비구역지정 절차 불필요
*조합설립 인가로 결정
정비구역지정 절차 불필요
*조합설립 인가로 결정
사업시행자 민간(주민합의체) 직접 또는 공동시행(시장·군수, LH, 건설업자, 신탁업자 등) 민간(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직접시행 또는 공공시행자(시장ㆍ군수등, LH 등) 지정및 지정개발자(신탁업자) 지정 민간(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직접시행 또는 공공시행자(시장ㆍ군수등, LH 등) 지정및 지정개발자(신탁업자) 지정 민간(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직접시행 또는 공공시행자(시장ㆍ군수등, LH 등) 지정및 지정개발자(신탁업자) 지정
시공자선정 주민합의서에 따라 선정 조합인가 후 조합총회에서 선정
*주민합의체 : 주민합의서에 따라 선정
조합인가 후 조합총회에서 선정
*주민합의체 : 주민합의서에 따라 선정
조합인가 후 조합총회에서 선정
*주민합의체 : 주민합의서에 따라 선정
종전규모 토지 제한 없음 1만㎡ 이내
(예외 : 4만㎡ 이내관리지역 내 공공 참여)
5천㎡ 이내 1만㎡ 이내
(완화규정 없음)
주택 단독만 : 10호 미만
공동만 : 20세대 미만
혼재시 : 20채 미만
*조례로 1.8배까지 완화 가능
단독만 : 10호 이상
공동만 : 20세대 이상
혼재시 : 20채 이상
(혼재 시 단독10호 이상인 경우 20채로 인정)
제한 없음 200세대 미만
건축물 노후도 전체 건축물의 60%이상 전체 건축물의 60%이상 전체 건축물의 60%이상 전체 건축물의 60%이상
사업시행 동의요건 전원 합의
*관리지역 내 토지등소유자 8/10 및 지면적2/3
토지등소유자 8/10및 토지면적 2/3 동의
*공동주택은 각 동의 1/2
토지등소유자 8/10 및 토지면적 2/3 동의 전체구분소유자의 3/4 및 토지면적의 3/4
소유권 확보 요건 없음
*관리지역 내 매도청구 가능
매도청구
*관리지역 내 공공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경우 수용
수용
*토지보상법준용
매도청구
개발이익환수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단, 재건축부담금 대상
특례
(건축완화 外)
건축협정방식 사업 가능 해당 없음 용도지역 상향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경우)
*1종주거→2종 또는 3종
*2종주거→3종 또는 준주거
*3종주거→준주거
해당 없음
생활대책 이주대책 규정 없음 사업시행계획서에 이주대책 포함 사업시행계획서에 이주대책 포함 규정 없음
주거 규정 없음 관리지역 내 시행하는 경우 소규모재개발과 동일 주거이전비 : 세입자, 소유자 이주정착금 : 소유자 (이주대책 미수립 시) 규정 없음
영업 규정 없음 관리지역 내 시행하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
*4개월 이내, 최대 24개월
휴업 또는 폐업
*4개월 이내, 최대 24개월
규정 없음
기타손실 규정없음 취약주택정비사업* 시 세입자 보상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사업
취약주택정비사업* 시 세입자 보상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사업
취약주택정비사업* 시 세입자 보상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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