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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된 지역

개념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요건(모두 충족시 가능)

지정 요건(모두 충족 시 가능)
대상지역 면적 10만㎡ 미만일 것
노후·불량건축물 수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 의 1/2 이상일 것
제외지역
  • 정비구역과 정비구역지정 예정지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단, 현지개량빙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외
  •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단, 존치지역 예외
  •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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