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된 지역
개념도
- 공공거점 개발 및 민간참여를 통한 협력적 개발
- ①기존가로 활성화 및 생활가로 확보 ② open space 확보
- 주민주도 자율주택 활성화
- 다양한 사업과 연계한 주택정비 및 생활SOC조성
- 계획 이외 필지는 기본적으로 리모델링, 집수리 또는 존치
- 생활가로 형성
- 공공시설 활용 임대주택·경로당조성
- 주민주도 자율주택(리모델링 활성화 연계)
- 기존가로 유지 및 활성화
- 공공주도 가로주택사업
- 주민주도 가로주택
- 양호지역 존치
- 소규모 합필 공동개발
- 합필유도
- 생활SOC시설 등
지정 요건(모두 충족시 가능)
지정 요건(모두 충족 시 가능)
대상지역 면적 |
10만㎡ 미만일 것 |
노후·불량건축물 수 |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 의 1/2 이상일 것 |
제외지역 |
- 정비구역과 정비구역지정 예정지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단, 현지개량빙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외
-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단, 존치지역 예외
-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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