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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된 지역

개념도

      공공거점사업
      기반시설
      생활SOC
      주민지도
  • 공공거점 개발 및 민간참여를 통한 협력적 개발
  • ①기존가로 활성화 및 생활가로 확보 ② open space 확보
  • 주민주도 자율주택 활성화
  • 다양한 사업과 연계한 주택정비 및 생활SOC조성
  • 계획 이외 필지는 기본적으로 리모델링, 집수리 또는 존치
  • 생활가로 형성
    • 공공시설 활용 임대주택·경로당조성
    • 주민주도 자율주택(리모델링 활성화 연계)
  • 기존가로 유지 및 활성화
    • 공공주도 가로주택사업
    • 주민주도 가로주택
    • 양호지역 존치
    • 소규모 합필 공동개발
    • 합필유도
  • 생활SOC시설 등

지정 요건(모두 충족시 가능)

지정 요건(모두 충족 시 가능)
대상지역 면적 10만㎡ 미만일 것
노후·불량건축물 수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 의 1/2 이상일 것
제외지역
  • 정비구역과 정비구역지정 예정지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단, 현지개량빙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외
  •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단, 존치지역 예외
  •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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