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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부동산 전문기관, 한국부동산원

주요사업

  • 주요사업
  • 청약업무

청약업무

수행배경 및 필요성

  • 주택청약업무의 공적관리 강화를 통하여 부적격 당첨자의 양산을 방지하고 청약시장 불법행위를 근절함으로써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추진현황

  • ’18.10.01 :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86호)
  • ’20.02.03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오픈

주요업무

개요 : 주택청약시스템 관리, 인터넷 청약접수, 당첨자 선정, 주택청약 통계 공표, 청약시장 상시 모니터링

  • (국민) 인터넷 주택청약 접수 및 당첨 결과 확인, 청약자격 정보 사전 제공 등
  • (정부) 주택청약시장 모니터링(지역·면적·유형별 청약경쟁률, 계약률, 청약가점 등)을 통한 정책 대응능력 제고
  • (은행/사업주체) 주택청약접수 대행, 당첨자 명단 송부 및 점검, 부적격 당첨자 관리
업무 관계도
  • 청약운영
    • 국토교통부(정책수립) → 한국부동산원
    • 사업주체(업무의뢰) → 한국부동산원
    • 대행은행(계좌관리) → 한국부동산원
    • 청약고객(청약신청) → 한국부동산원
  • 청약시장관리
    • 국토교통부: 시장관리 주관, 시장관리 계획수립
    • 한국부동산원: 상시모니터링, 실질 현장점검, 청약시장 건전성 관리
    • 사업주체: 자료제공, 적격심사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민간임대 등)의 청약 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은행 및 사업주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청약접수, 입주자선정, 당첨자관리, 당첨계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 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민간임대 등)의 청약 접수 및 입주자 선정
청약운영 업무
아파트
  • 사업주체관리
  • 공고협의 및 등록
  • 청약접수
  • 추첨정보송수신
  • 당첨자 선정 및 발표
  • 당첨자관리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
  • 사업주체관리
  • 공고협의 및 등록
  • 추첨정보송수신
  • 당첨자 선정 및 발표
공공임대주택
  • 사업주체관리
  • 공고협의 및 등록
  • 청약통장 순위확인
  • 불법양도전대관리
  • 중복입주관리
기타업무
  • 조합주택 당첨자관리
  • 조합주택 동호추첨 서비스
  • 당첨자 명단 및 청약계좌 관리

청약시장 공적관리 강화를 위해 상시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실시

  • 주택청약시장 상시모니터링,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 현장점검을 통하여 부정청약을 근절하고 주택청약시장의 건전성 향상 도모
청약시장 공적관리 강화를 위해 상시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실시
주택청약 시장관리 업무
상시모니터링
  •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청약경쟁률, 청약시장 동향 등을 모니터링
주택청약시장의 동향을 사전 파악하여 현장점검 등에 활용
현장점검
  •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점검 지원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현장점검을 통해 부정청약 등 근절

법적근거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주택법 제56조의2) 지정
    법적 근거
    구분 근거법 청약접수 입주자선정
    (동호추첨)
    자체 부동산원 자체 부동산원
    국민주택/민영주택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및 이들이 50%이상 출자한 투자회사 주택법 -
    그 외 사업주체 - -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주1』
    300실미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300실이상 - -
    도시형생활주택 주택법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장기일반, 단기
    공공 주택 공공분양, 분양전환공공임대 공공주택 특별법 (특별) LH,SH
    (일반) LH

    (경기공사 및 지방공사)
    △『주3』
    그 외 공공임대『주2』 -
    (순위확인서)
    -
    주택조합, 정비조합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주1』300실이상만 인터넷 청약 대행기관이 의무적으로 접수 및 선정 업무를 대행

    『주2』‘분양전환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순위확인서만 발급

    『주3』신혼희망타운은 LH등 공공사업자가 입주자선정 및 동호 추첨

기타 관리 업무

  • (당첨자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당첨자관리‘, 제57조의2 ‘사전당첨자 명단관리’,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중복입주제한), 제49조의8(불법전대양도자입주제한)에 따른 명단관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2조의2(중복입주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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