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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부동산 전문기관, 한국부동산원

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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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개요

업무개요

보상평가서 검토제도 개념

사업시행자의 의뢰에 따라 보상평가 검토전문기관이 보상평가서(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의 협의보상평가서)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서 검토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 17조제1항

    제17조(재평가 등) ①............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상평가에 관한 전문성이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해당 평가가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에서 보상평가 검토전문기관으로 “한국부동산원” 을 지정하였습니다.(국토부고시 제2013-422호(2013.07.12))

검토 기대효과

  • 감정평가법인등

    보상평가
    적정성 제고

  • 검토전문성
    객관성 확보

  • 토지소유자 등

    재산권 보호
    형평성 제고

정당보상 실현

검토 원칙 및 내용

검토 원칙

  • 검토는 의뢰인이 제출한 보상평가서를 기준으로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 요청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검토 내용

  • 기본적 기술사항의 적정성
  •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 토지 가격형성요인 보정치 산출과정의 적정성
  • 토지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출과정의 적정성
  • 건축물 등 지장물 산출과정의 적정성
  • 기타 감정평가의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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