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의 의뢰에 따라 보상평가 검토전문기관이 보상평가서(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의 협의보상평가서)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 17조제1항
제17조(재평가 등) ①............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상평가에 관한 전문성이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해당 평가가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보상평가
적정성 제고
검토전문성
객관성 확보
재산권 보호
형평성 제고
정당보상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