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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검토 수수료

보상평가 검토 수수료는 국토부「보상평가 검토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검토수수료 = 검토대상 감정평가 평균수수료* × 10/100

* 당해 사업의 평가수수료를 감정평가업자수로 나눈 평균수수료

  1. 01기본수수료 100만원
  2. 부가가치세 별도

  3. 02수수료 할인
    • 검토대상 평가액의 산술평균이 5,000억원 이상 : 검토수수료 10%할인
    • 검토대상 평가액의 산술평균이 1조원 이상 : 검토수수료 20%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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