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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평가 검토 수수료는 국토부「보상평가 검토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검토수수료 = 검토대상 감정평가 평균수수료* × 10/100
* 당해 사업의 평가수수료를 감정평가업자수로 나눈 평균수수료
부가가치세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