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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센터 소개

녹색건축센터란?

한국부동산원 녹색건축센터는 20061월 주택성능등급인증 업무를 시작으로 녹색건축의 기틀을 다져온 결과, 20136월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건축물 에너지 정보를 건축물 특성정보와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장수명주택 인증, 결로방지 성능평가,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친환경주택성능평가 검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건축물관리계획 적절성 검토, 교육시설안전 인증의 인증·검토기관으로서 업무와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능형건축물인증의 운영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녹색건축 전문기관입니다.

  • 2022. 08

    •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건축HUB) 구축 및 운영관리 수탁기관 지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75호
  • 2022. 01

    • 서울지역본부 건축물관리지원부 신설(건축물관리계획 적절성 검토,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교육시설안전 인증 업무 수행)
  • 2021. 12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운영관리 수탁기관 지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97호
  • 2021. 11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195
  • 2021. 06

    • 교육시설안전 인증 전문기관 지정
      • 교육부 공고 제2021-243호
  • 2020. 05

    •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 건축물관리법 제39조
      • 국토교통부 고시제2021-199호
  • 2018. 01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기관 지정
      • 건축법 제13조의2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002호
  • 2017. 03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지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10호
  • 2017. 01

    •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운영기관 지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8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6호
  • 2016. 07

    • 지능형건축물 인증 운영기관 지정
      • 「건축법」제65조의2 제4항
      •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제11조의2
  • 2015. 03

    • 공동주택 결로방지 성능평가 기관 지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41호
      •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 2014. 12

    • 장수명주택 인증기관 지정
      • 「녹색건축물조정 지원법 」제16조 제2항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 제4항
  • 2014. 01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2호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 및「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제4조 제6항
  • 2013. 11

    •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기관 지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64호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0조 제6항 및 시행령 제7조
  • 2013. 10

    •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검토기관 지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94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 제3항에 따른 친황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 2013. 09

    •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 지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33호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 2013. 06

    • 녹색건축센터 지정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380호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5조 제5항
  • 2012. 07

    •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 국토해양부 녹색건축과-2968(2012.07.09)
      • 「친환경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
  • 2006. 01

    • 주택성능등급인정센터 지정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4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9조 제3항에 따른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원스톱(One-Stop) 통합서비스

녹색건축처는 원스톱(One-Stop)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과 관련된 건물단위 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녹색건축 리더기관입니다.

원스톱(One-Stop) 통합서비스
ONE STOP 건축물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장수명주택인증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결로방지 성능평가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검토
녹색건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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