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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부동산 전문기관,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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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신고

운영방법

  • '인권침해신고센터'는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바로잡고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된 외부 전문업체에 의해 위탁·관리됩니다.
  • 신고자가 언제, 어디서 신고하였는지에 대해 추적이 불가능하므로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신고내용

  • 한국부동산원 임직원이 적법한 인권제한이 아닌 법으로 보장하거나 국제법으로 인정되는 이해관계를 갖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 또는 차별하는 행위
    예) 성희롱·성폭력, 직장내괴롭힘, 성별 및 연령, 학력, 출신지역,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및 출산,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

유의사항

  • 신고내용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가급적 증빙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등 갑질 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신고대상·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도 접수 및 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자 준수 사항

  • 본인은 근거 없이 타인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신고를 하지 않으며 오로지 양심에 따라 본 신고서를 작성할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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