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신고센터'는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바로잡고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된 외부 전문업체에 의해 위탁·관리됩니다.
신고자가 언제, 어디서 신고하였는지에 대해 추적이 불가능하므로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신고내용
한국부동산원 임직원이 적법한 인권제한이 아닌 법으로 보장하거나 국제법으로 인정되는 이해관계를 갖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 또는 차별하는 행위 예) 성희롱·성폭력, 직장내괴롭힘, 성별 및 연령, 학력, 출신지역,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및 출산,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
유의사항
신고내용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가급적 증빙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등 갑질 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신고대상·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도 접수 및 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자 준수 사항
본인은 근거 없이 타인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신고를 하지 않으며 오로지 양심에 따라 본 신고서를 작성할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