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란?
-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에 대해 소송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쌍방이 수긍하는 결과를 신속히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심의 조정 기구입니다.
- 국토교통부 산하의 부동산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20년 11월부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운영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분쟁조정위원회의 양적확대 뿐만 아니라 조정서비스에 대한 질적 개선을추진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 하고 부동산 소비자권익보호 및임대차시장의 조기 안정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인원수) 위원장 1명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
(위원장)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위원 중에서 호선
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
1법학ㆍ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
2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
3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ㆍ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주택임대차 관계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
4「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서 주택임대차분쟁에 관한 상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
6그 밖에 주택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