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월세시장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주택ㆍ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법률적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644-5599 임대차상담센터에서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이 가능합니다. (차임/보증금 증감, 계약갱신/종료, 손해배상 등)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분쟁
임대차 기간
분쟁
보증금 반환
주택·상가 반환 분쟁
유지ㆍ수선 의무
분쟁
계약갱신 또는
계약종료 분쟁
권리금 분쟁
방문-관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방문
우편- 각 사무국으로 수령
팩스- 각 사무국으로 수신
1. 조정신청 : 온라인 홈페이지, 방문, 우편, 팩스 등, 임차인, 임대인 누구나 신청가능! 수수료 : 1반원-최대 10만원 (면제사유 해당 시 무료)
분쟁조정 신청 대상 :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ㆍ상가건물에 관한 분쟁, 유지수선 의무 및 권리금에 관한 분쟁 등
2. 접수 및 개시 : 조정신청 접수가 된 때 지체없이 개시
각하 사유가 없는 경우 - 피신청인 송달(조정참여의사 확인 및 답변서 제출 안내문)
각하 사유가 있는 경우 - 각하 처리(조정절차 종료)
각하 사유 - 피신청인이 불응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 또는 조정신청 후 소 제기한 경우
이미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한경우
주택 및 상가 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닌 경우
3. 조정 및 심의조정 : 사실 조사 및 법리 검토 - 사실조사 및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또는 감정검토보고서 작성
사실조사의 방법 : 조정대상물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조사 및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
각하 사유가 있는 경우
ㆍ외부 전문가에게 자문 의견을 요청할 수 있음
ㆍ관계 전문기관에 감정 등을 의뢰하거나 감정인 지정 가능
4. 조정위원회 : 조정위원회의 절차 - ① 사건의 회부 및 통지 → ② 회의 소집 → ③ 출석요구 및 출석 → ④ 회의 → ⑤ 회의록 작성조정위원 자격 ㆍ법학ㆍ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부교수
ㆍ6년 이상 재직한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ㆍ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ㆍ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주택 임대차 관계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자 등※ 조정절차 중 합의 ※
ㆍ당사자간 합의하는경우
ㆍ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 <조정성립> : 조정서 송달
5. 조정안 제시 : 조정절차 중 합의 X - 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조정안 제시 및 조정서 작성 → 조정안 작성 및 송달 → 조정불성립 : 당사자가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이 불성립한 것으로 봄(조정절차 종료)
6. 조정성립 : ㆍ양당사자 모두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때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으로 간주
ㆍ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집행력있는 집행 권원과 같은 효력
조정목적의 값 | 수수료 금액 |
---|---|
1억원 미만 | 1만원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2만원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3만원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5만원 |
10억원 이상 | 10만원 |
소액임차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휴유증환자 등 조정신청 각하 또는 취하 시 수수료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