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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안내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이란

  • 정비사업에서 공사비를 일정비율 이상 증액하려고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사업시행자가 검증기관에 의뢰하여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증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 2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82호)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6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02호)

검증 대상

  • 다음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합니다.(도시정비법 제29조의2제1항)

    1.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20%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공사비 증액비율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생산자물가상승률 제외)

    • -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시공자 선정 : 10% 이상
    • -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 : 5% 이상

    3. 검증 완료 후 3% 이상 증액되는 경우(생산자물가상승률 제외)

  • 그 밖에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6조)

검증 절차

공사비 검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비 검증 절차
  • 검증자료준비(도면,내역서 작성등)
  • 사업시행자 검증문의 검증자료제출
  • 검증기관 사전설명회 제출서류 확인
  • 검증개시 → 검증기간 60일 또는 75일(보완기간 제외) → 검증완료
  • (신청서류제출 및 수수료납부→)접수 → (보완자료 제출→) 실무위원검증 → (의견 제출(조합,시공자)→) 중간설명회 → 검증 자문위원회 → (의견 제출(조합, 시공자)→) 결과설명회 → (보고서 수령→) →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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