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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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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영업보상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 법조항, 산정방법, 비고
법조항 산정방법 비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2조 3인가구 기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계지출비 × 3개월

산정액 계산

산정액 계산 : 기준구분, 선택값, 산출값, 적용 유의사항
기준구분
선택값
산출값
  • 3인가구 기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계지출비: 5,258,296원

  • 산출식 : 3인가구 기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계지출비 × 3개월
적용 유의사항 본 시스템은 관련 통계자료 수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참고자료이므로, 실제 보상금 산정 및 집행 시에는 관련법령과 원본자료를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 통계자료 조사주기, 통계자료 검색방법, 산정액 계산에 활용된 통계자료
통계자료 조사주기 연간
통계자료 검색방법 가구원수별 명목 가계지출비 국가통계포털 > 국내통계 > 주제별 통계 > 소득·소비·자산 > 가계소득지출 > 가계동향조사(2019년~) >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 도시(명목)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1도시, 1인이상)
산정액 계산에 활용된 통계자료 통계자료 다운로드(가구원수별 명목 가계지출비)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지출비」통계가 ‘연‘ 또는 ‘분기’로 발표되는 데, ‘분기’단위 자료를 적용할 경우 보상시기에 따라 보상금액의 변동이 커지는 등 정당보상에 반하는 결과 초래 우려로, ‘연’ 단위 통계자료 기준으로 보상액 산정 타당(토지정책과-6934, 20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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