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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소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이란?

부동산거래를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는 시스템으로 더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 거래당사자

    중개의뢰

  • 공인중개사

    전자계약서 작성

  • 태블릿PC·스마트폰 등

    확인·설명 및 전자서명

  • 연계·통합처리

    실거래·확정일자·임대차신고 자동신청

  • 공인전자문서센터

    계약서류 보관
    24시간 열람·출력 가능

'17년 전국 확대 시행

서울시 지역뿐만 아니라, ‘17년도 4월부터 광역시ㆍ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8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주거용(단독주택, 아파트 등), 비주거용(상가, 오피스텔), 토지를 대상으로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시스템의 장점 및 이용 혜택

  • 경제성경제성
    • 대출 우대금리 적용
      • 주택 매매, 전세자금 은행대출 우대금리 적용 (0.1 ~ 0.2%P)

        ※ 적용은행 : 국민·우리·신한·하나·부산·경남·대구·전북·농협·SC제일

        ※ 상세내용은 은행별 문의 필요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 이용 시 보증료율 0.1%p 인하

      ※ 상세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문의 (1688-8114)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적용(0.1%p) 및 전세보증 보증료(3%)

      ※ 상세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문의(1566-9009)

    • 중개보수 카드결제 무이자할부(최대 2∼6개월)

      ※ 적용카드사 : 우리·삼성·BC카드

    • 등기대행수수료 (전세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 30% 절감
    • 부동산 서류 발급 최소화
  • 편리성편리성
    •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및 임대차신고 자동 신청
    • (매매계약) 부동산거래신고 자동 신청
    • 도장없이 계약가능, 계약서 보관 불필요
    • 부동산서류발급 최소화
  • 안전성안전성
    • 계약서 위변조부실한 확인·설명 방지
    • 거래당사자 신분확인 철저
    • 무자격자 등 접근제한으로 거래 투명성 강화
    •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 지원
    •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

놓치지 마세요!

(중개보수 지원 이벤트)

대상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용 85㎡ 및 3억원(전세보증금 기준)이하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

  1. 01대학생 (휴학생 포함)
  2. 02사회초년생 (최초입사일로부터 3년 이내)
  3. 03신혼부부 (예비부부 또는 결혼 3년 이내)
  4. 04고령자(만 65세 이상)
  5. 05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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