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를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는 시스템으로 더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거래당사자
중개의뢰
공인중개사
전자계약서 작성
태블릿PC·스마트폰 등
확인·설명 및 전자서명
연계·통합처리
실거래·확정일자·임대차신고 자동신청
공인전자문서센터
계약서류 보관
24시간 열람·출력 가능
서울시 지역뿐만 아니라, ‘17년도 4월부터 광역시ㆍ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8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주거용(단독주택, 아파트 등), 비주거용(상가, 오피스텔), 토지를 대상으로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 적용은행 : KB국민 · 우리 · 신한 · 하나 · 부산 · 경남 · 대구 · 전북 · 농협은행
※ 상세내용은 은행별 문의 필요
※ 상세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문의 (1688-8114)
※ 상세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문의(1566-9009)
※ 적용카드사 : 우리·삼성·BC카드
(중개보수 지원 이벤트)
대상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용 85㎡ 및 3억원(전세보증금 기준)이하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