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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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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현황 통계개요

통계명

부동산거래현황 통계

최초작성연도

1991년(토지), 2006(주택)

통계종류

보고통계

법적근거

  • 국가통계 승인번호 : 제315003호
  • 국가통계 승인일자 : 1991년 2월 11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25조 및 시행령 제 19조의 4

통계목적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거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작성하여 부동산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통계주기

통계대상

  • 대상객체 : 신고, 검인, 허가, 주택거래신고 등 지자체에 신고 되어 접수된 순수토지, 토지, 건축물 등에 관한 부동산 거래 전체
  • 조사범위 : 거래가 발생한 부동산
  • 조사단위 : 전국 250개 전체 시·군·구
  • 조사지역 : 전국

조사방법

전국 시·군·구 신고자료 취합 및 집계

조사체계

부동산 거래현황 조사개요 조사체계: 국토교통부(조사·산정의뢰) → 한국부동산원(조사·산정 수행, 통계작성)

적용분류

해당사항 없음

조사기간

  • 조사 대상기간 : 해당월
  • 실제 조사(작성) 기준시점 : 매월말 또는 매년말

주요연혁

  • 1991년 2월
    통계작성 승인(제315003호)
  • 1991년 3월
    토지거래통계 최초 통계 공표(통계작성기관 : 건설교통부)
  • 2003년 7월
    통계 세분화(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세분화)
  • 2006년 1월
    통계명칭 변경(토지거래통계→부동산거래통계)
  • 2007년 11월
    통계작성기관 변경(건설교통부 →한국토지공사)
  • 2012년 1월
    통계 개편(신탁/신탁해지건수 별도항목 분류)
  • 2014년 7월
    통계작성기관 변경(LH → 한국부동산원)
  • 2016년 1월
    통계 분류 변경(주택 및 아파트의 거래원인별 통계 중 "분양권","기타"를 "분양권전매","기타소유권이전"으로 분류 변경)
  • 2017년 1월
    통계 세분화(건축물 거래현황 중 건물용도별 통계의 "상업업무용"을 "오피스텔"과 "그외 상업업무용"으로 세분화)
  • 2019년 1월
    통계 세분화(토지매매거래현황 및 매입자연령대별 통계 추가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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