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가격을 말합니다. 공시기준일 : 매년 1월 1일(정기공시) / 6월 1일(추가공시)
조사·산정대상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해당하고 실제용도가 공동주택인 경우 조사·산정대상이며, 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이에 해당합니다.
조사·산정방법
공시기준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합니다. 거래사례, 평가선례, 분양사례 및 세평가격 등을 활용하며,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사정에 의한 이상거래가격은 활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