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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일반분양 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일괄 매수하여 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 원주민에게 10년이상 시세보다 저렴하게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사업

  •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20% 이상 특별공급) : 시세85% 이하
  • 무주택자·원주민 : 시세95%이하

추진원리

정비사업의 일반분양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일괄 매수하되, 이로 인한 조합원 손실분은 용적률 인센티브, 공사비 인하 등으로 보전

추진원리 및 효과

일반분양 아파트가격= 임대사업자 매각가격, 매각 손실 ← 손실 보전: 용적률 상향(지자체), 공사비 인하(시공사)

* 근거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효과

주민고통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

  • 장기 정체된 정비사업의 재개
  • 노후화된 도시의 주거환경 개선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실현

  • 진행중인 16개 구역에서 도심 우량주택 공급(‘24.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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