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일반분양 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일괄 매수하여 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 원주민에게 10년이상 시세보다 저렴하게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사업
정비사업의 일반분양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일괄 매수하되, 이로 인한 조합원 손실분은 용적률 인센티브, 공사비 인하 등으로 보전
일반분양 아파트가격= 임대사업자 매각가격, 매각 손실 ← 손실 보전: 용적률 상향(지자체), 공사비 인하(시공사)
* 근거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