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 개정(제47조의2 및 시행령 제37조, ‘20.2.21, 시행)을 통해 한국부동산원이 신고센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개정(’23.6.1, 시행)으로 공인중개사법 전반 및 거래신고법 내 주요 불법행위까지 업무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이 조에서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누구든지 부동산중개업 및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라 한다)를 발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 1.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8조의4 또는 제33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 2. 제48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 3. 개업공인중개사가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제1항, 제25조의3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 4.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제12조제2항, 제29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4조를 위반하는 행위
- ③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 2.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 3.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고센터의 운영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