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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안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이란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권자인 시장군수가 전문기관(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사전에 타당성을 검증하고 보완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 STEP01

    조합 → 시장·군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 STEP02

    시장·군수 → 한국부동산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 STEP03

    시장·군수

    관리처분계획 인가

법적근거

  • (종전규정) 도시정비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52조의3
  • (개정규정) 도시정비법 제78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의무화(도시정비법(‘17.8.9.개정) 제78조)
    • 사업비가 10%이상 증가, 분담금이 20%이상 증가, 조합원 20%이상 요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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