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AL ESTATE BOARD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권자인 시장군수가 전문기관(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사전에 타당성을 검증하고 보완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조합 → 시장·군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시장·군수 → 한국부동산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시장·군수
관리처분계획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