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권자인 시장군수가 전문기관(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사전에 타당성을 검증하고 보완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조합 → 시장·군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시장·군수 → 한국부동산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시장·군수
관리처분계획 인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시장·군수 뿐만 아니라 조합이 직접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신청 가능(관리처분계획 총회 이후 신청, 도시정비법 제78조제7항)
정비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처분계획 총회 이전에 분양절차와 분양자격 등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미리 검토받아 검증 기간의 단축과 조합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조합 또는 시장·군수 → 한국부동산원
분양자격 등 사전 검증
조합 → 시장·군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시장·군수 → 한국부동산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시장·군수
관리처분계획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