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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기간 및 수수료

검증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단, 서류보완기간 및 의뢰처 협의기간 제외)

타당성 검증 수수료

(금액단위 : 원, VAT 별도, ‘24.2.26.자 개정 시행)

타당성 검증 수수료
규모(토지등소유자수) 검증 수수료 할증된 수수료
(사전검증 시)
50세대 미만 6,000,000 7,000,000
5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 13,000,000 17,000,000
2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22,000,000 29,000,000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6,000,000 34,000,000
1,000세대 이상 1,500세대 미만 32,000,000 41,000,000
1,5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37,000,000 48,000,000
2,000세대 이상 2,500세대 미만 43,000,000 55,000,000
2,500세대 이상 48,000,000 63,000,000

사전 검증시에는 할증된 수수료가 적용되며, 검증수수료의 납입 시기는 사전검증 착수 시 할증된 수수료의 50%,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후 타당성 검증 의뢰 시 나머지 50%를 납입한다.

문의처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 정비사업검증부)

문의처 (한국부동산원 도시재생지원단 지역사무소)
지 역 연 락 처(전 화)
서울사무소 서울 : 02)2187-4182
호남사무소 광주 : 062)962-9227
본 사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신서동). TEL : 053-663-8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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