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시행인가
- 분양신청 통지 및 공고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서 작성
- 총회의결
-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
-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 조합: 1.관리처분계획신청 → 시장·군수·구청장: 2.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의뢰 → 한국부동산원
- 한국부동산원: 3.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 시장·군수·구청장: 4.관리처분계획 인가 → 조합
- 관리처분계획인가완료
검증 절차
제출자료 누락 확인 → 검증착수 → 보완사항 통보 → 실무위원 검토 → 자문위원회 개최(필요시) → 검증보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