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에 안심과 가치를 더하는 부동산 파트너, 한국부동산원
주요사업
- 홈
- 주요사업
- 도시정비사업
-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 검증업무 처리 절차
9862
검증업무절차
-
01검증 의뢰(시장·군수 → 한국부동산원)
-
02업무 담당자 지정 (검증담당자 2인 지정)
-
03착수
-
04보완사항 통보 (한국부동산원 → 시장·군수 → 조합)
-
05보완 서류접수 (조합 → 시장·군수 → 한국부동산원)
-
06보완 서류 검토
-
07검수자 검토 (한국부동산원 내부 검토)
-
08검증 자문위원회개최 (필요시, 외부 자문위원 검토)
-
09검증 보고서 제출 (한국부동산원 → 시장·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