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에 안심과 가치를 더하는 부동산 파트너,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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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 검증업무 처리 절차
9862
검증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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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검증의뢰(시장·군수 →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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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검증 담당자 지정 (검증담당자 2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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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검증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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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보완사항 통보 (한국부동산원 → 시장·군수 →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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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보완서류 접수 (조합 → 시장·군수 →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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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보완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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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검증 검수자검토 (한국부동산원 내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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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검증 자문위원회개최 (외부 자문위원 검토)(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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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검증보고서 제출 (한국부동산원 → 시장·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