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부동산 전문기관, 한국부동산원
열린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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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 윤리준법경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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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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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윤리준법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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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내부위원(6인 이상)
외부위원(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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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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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해당분야 실무경력 있는전문가 및 청렴성이 높은 자 6인이내
- 안심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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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자 보호 및 상담지원을 위해 외부 변호사 및 노무사를 지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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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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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외부위원 2인 포함)(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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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위원 중 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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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고충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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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상담원내부(남 9인, 여 10인), 외부(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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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 : 윤리준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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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경영의 바람직한 정책방향 설정
- 윤리적 조직문화 조성 및 윤리경영
- 활동 관장·감독 지원업무 수행
- 윤리경영 추진전략 및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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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 : 청렴감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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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수행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관련 사항의 시정권고
- 업무 감시 및 평가를 통한 불합리한 제도·관행 및 업무절차 발굴·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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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 : 인사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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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 발생시 필요한 조치의 적절·신속 이행 등 성평등 조직문화 정착노력
- 고충상담창구 설치·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