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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부동산 전문기관, 한국부동산원

열린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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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부패·청렴시책
  • 추진조직

추진조직

  • 열린 윤리준법경영위원회
    • 위원장원장
    • 간사윤리준법부장
    • 위원내부위원(6인 이상)
      외부위원(5인 이상)
  • 청렴옴부즈만
    • 구성해당분야 실무경력 있는전문가 및 청렴성이 높은 자 6인이내
    안심변호인
    • 신고자 보호 및 상담지원을 위해 외부 변호사 및 노무사를 지정·운영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 구성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외부위원 2인 포함)(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 위원장위원 중 호선
    • 간사고충상담원
    • 고충상담원내부(남 9인, 여 10인), 외부(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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