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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소개

공공데이터개방 소개

공공데이터개방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및 처리절차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및 처리절차
  • 제공 공공데이터 목록검색
    • 제공: 제공 공공데이터 즉시 이용
    • 미제공: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 제공여부 심의 → 공공데이터 제공(10일)
1)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확인

신청인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원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여부를 검색·확인합니다. 제공하는 경우 바로 이용 가능하며,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2)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신청인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 작성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작성하신 신청서는 각종 신고, 불복청구와 같은 증거자료의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신청인에게 접수에 대해 고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3) 공공데이터 제공여부 결정

공공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공공데이터 제공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제공방법·절차 등을 통지하고,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에 공공데이터 목록을 등록해야 합니다.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거부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395건의 목록을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개방하고 있으며, 개방 외의 추가 수요가 있는 경우 "공공데이터 소통 창구"를 통해 수요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실률 현황, 임대료 현황, 상가권리금 등 파일데이터 379건
    • 청약홈 분양정보, 부동산 거래 현황 통계 등 오픈 API 16건
  • 공공데이터 포털 개방 목록

공공데이터 포털 바로가기

  •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첨부파일 다운로드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2022년 추진실적
구분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ICT센터 센터장 한정옥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ICT센터 ICT전략부
공공데이터관리팀
팀장 박종현 053-663-8489
대리 박지영 053-663-8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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