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구 분 | 자율주택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재개발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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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단독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 [필요 시 나대지(50%이내) 포함 가능] |
단독주택/공동주택 | 제한 없음 | 공동주택 [필요 시 단지 외 건축물 포함] |
개 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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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준공업지역 제한적 시행 |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생략> |
노후도 | 노후불량건축물 전체 2/3이상(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경우 시·도조례로 15% 범위에서 증감 가능) | 노후불량건축물 전체 2/3이상(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경우 시·도조례로 15% 범위에서 증감 가능) | 노후불량건축물 전체2/3이상 (시도 조례로 25%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 |
노후불량건축물 전체2/3이상 |
세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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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 제한 없음 | 1만㎡~2만㎡ 미만 | 5천㎡ 미만 | 1만㎡ 미만 |
기금지원 | HUG 문의 | HUG 문의 | HUG 문의 | HUG 문의 |
시행방식 (시행자) |
주민합의체(토지등소유자) |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주민합의체 :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 |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주민합의체 :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 |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주민합의체 :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 |
공공 시행자 (LH등)지정 |
해당 없음 |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2분의 1 이상 동의 |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2분의 1 이상 동의 |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2분의 1 이상 동의 |
직접시행(공공X) 구성방식 동의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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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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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수용 | 원칙 : 매도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