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자율주택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재개발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
---|---|---|---|---|
대 상 | 단독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 [필요 시 나대지(50%이내) 포함 가능] |
단독주택/공동주택 | 제한 없음 | 공동주택 [필요 시 단지 외 건축물 포함] |
개 념 |
|
|
역세권, 준공업지역 제한적 시행 <정비구역지정 등 절차 생략> |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생략> |
노후도 | 노후불량건축물 전체2/3이상 | 노후불량건축물 전체 2/3이상 | 노후불량건축물 전체2/3이상 (시도 조례로 25%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 |
노후불량건축물 전체2/3이상 |
세대수 |
|
|
|
|
면 적 | 제한 없음 | 1만㎡~2만㎡ 미만 | 5천㎡ 미만 | 1만㎡ 미만 |
기금지원 | HUG 문의 | HUG 문의 | HUG 문의 | HUG 문의 |
시행방식 (시행자) |
주민합의체(토지등소유자) |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주민합의체 :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 |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주민합의체 :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 |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주민합의체 :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 |
공공 시행자 (LH등)지정 |
해당 없음 |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2분의 1 이상 동의 |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2분의 1 이상 동의 |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2분의 1 이상 동의 |
직접시행(공공X) 구성방식 동의요건 |
|
|
|
|
소유권 확보 |
|
|
원칙 : 수용 | 원칙 : 매도청구 |
구 분 |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재건축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 ||||
---|---|---|---|---|---|---|---|---|
투기과열지구 | 외 지역 | 투기과열지구 | 외 지역 | 투기과열지구 | 외 지역 | 투기과열지구 | 외 지역 | |
조합원 지위양도 | ○ | ○ | 조합설립인가 후 제한 | ○ | 관리처분인가 후 제한 | ○ | 조합설립인가 후 제한 | ○ |
입주권 전매완화 | ○ | ○ | 제한 | ○ | 제한 | ○ | 제한 | ○ |
재당첨 제한 | △ (규모별 상이) |
Χ | △ (규모별 상이) |
Χ | ○ | Χ | ○ | Χ |
초과이익환수 | Χ | Χ | ○ | ○ | Χ | Χ | ○ | ○ |
분양가상한제 | 30가구 이상 일반분양 시 적용 [단, 가로주택정비사업 경우 공공임대 10% 공급 시 미적용] |
* 주택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30세대 등) 이상인 경우 그남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호수관련 관계법령 참조 필요)
※ LH분석결과 공공참여로 인한 사업시행면적 확대,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용적률 및 층수 완화 시 → 주민분담금 15%이상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