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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관련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비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비교
구 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대 상 단독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
[필요 시 나대지(50%이내) 포함 가능]
단독주택/공동주택 제한 없음 공동주택
[필요 시 단지 외 건축물 포함]
개 념
  • 대상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시행
  • 정비사업 중 가장 작은단위 사업
  •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시행
  • 자율주택정비사업보다 상위 개념의 사업
역세권, 준공업지역 제한적 시행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생략>
노후도 노후불량건축물 전체 2/3이상(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경우 시·도조례로 15% 범위에서 증감 가능) 노후불량건축물 전체 2/3이상(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경우 시·도조례로 15% 범위에서 증감 가능) 노후불량건축물 전체2/3이상
(시도 조례로 25%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
노후불량건축물 전체2/3이상
세대수
  • [단독]10호 미만
  • [다세대,연립] 20세대 미만
  • [단독호수ㆍ다세대ㆍ연립 합산] 20채 미만
  • [단독] 10호 이상
  •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 [단독,공동 세대수 합산] 20채 이상
  • (합산 20채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단독 10호 이상인 경우 20채로 인정)
  • [단독] 제한 없음
  • [공동주택] 제한 없음
  • [단독] 대상 아님
  • [공동주택] 200세대 미만
면 적 제한 없음 1만㎡~2만㎡ 미만 5천㎡ 미만 1만㎡ 미만
기금지원 HUG 문의 HUG 문의 HUG 문의 HUG 문의
시행방식
(시행자)
주민합의체(토지등소유자)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주민합의체 :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주민합의체 :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주민합의체 :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
공공 시행자
(LH등)지정
해당 없음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2분의 1 이상 동의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2분의 1 이상 동의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2분의 1 이상 동의
직접시행(공공X)
구성방식
동의요건
  • 토지등소유자 100%(토지등소유자 2명이상 전원합의)
  • [관리지역 내] 토지등소유자 10분의8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 토지등소유자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3분의 2 이상
  • 주민합의체 : 토지등소유자 100%
  • 조합 : 토지등소유자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 주민합의체 : 조합 동의 조건과 동일
  • 조합 :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와 전체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단지 외 : 소유자 3/4 및 면적 2/3)
  • 주민합의체 : 토지등소유자 100%
소유권 확보
  • 원칙 : 소유자 동의
  • 예외 : 관리지역 내 매도청구
  • 원칙 : 매도청구
  • 예외 : 공공시행자 단독시행 시 수용
원칙 : 수용 원칙 : 매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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