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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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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

주거이전비

주거이전비 : 법조항, 산정방법, 비고
법조항 산정방법 비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 기준으로 산정 소유자 : 2개월분
세입자 : 4개월분

산정액 계산

산정액계산 : 기준구분, 소유구분, 산출식, 가구원수별 적용기준, 적용 유의사항
기준구분
소유구분
산출식
  • 소유자 :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명목 가계지출비 × 2개월분
  • 세입자 :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명목 가계지출비 × 4개월분
가구원수별 적용기준
  • 1인~4인 : 해당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통계자료 적용
  • 5인 : 5인 이상 기준 월평균 가계지출비 통계자료 적용
  • 6인 이상 : 5인 이상 기준 월평균 가계지출비 + (5인을 초과하는 가구원 수 × 1인당 평균비용)

1인당 평균비용 = (5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적용 유의사항 본 시스템은 관련 통계자료 수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참고자료이므로, 실제 보상금 산정 및 집행 시에는 관련법령과 원본자료를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 통계자료 조사주기, 통계자료 검색방법, 산정액 계산에 활용된 통계자료
통계자료 조사주기 연간
통계자료 검색방법 가구원수별 명목 가계지출비 국가통계포털 > 국내통계 > 주제별 통계 > 소득·소비·자산 > 가계소득지출 > 가계동향조사(2019년~) >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 도시(명목)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1도시, 1인이상)
산정액 계산에 활용된 통계자료 통계자료 다운로드(가구원수별 명목 가계지출비)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지출비」통계가 ‘연‘ 또는 ‘분기’로 발표되는 데, ‘분기’단위 자료를 적용할 경우 보상시기에 따라 보상금액의 변동이 커지는 등 정당보상에 반하는 결과 초래 우려로, ‘연’단위 통계자료 기준으로 보상액 산정 타당(토지정책과-6934, 20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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