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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설문조사

공공데이터 설문조사 시행

공공데이터 활용 만족도 및 수요 설문조사
[홈페이지]

본 설문조사는 한국부동산원에서 개방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활용실태와 개선사항을 식별하고,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 개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조항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형태의 자료나 정보를 말하며,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공공데이터의 이용현황조사 등)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민·민간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이용 수요, 이용현황,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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