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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부동산 전문기관,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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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신고

운영방법

  • '갑질피해신고센터'는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바로잡고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된 외부 전문업체에 의해 위탁·관리됩니다.
  • 신고자가 언제, 어디서 신고하였는지에 대해 추적이 불가능하므로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신고내용

  • 한국부동산원 임직원이 고객에게 갑질 행위를 한 경우
    • 기관의 이익추구 : 상위법에 배치되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 자치법규 및 임의지침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고객의 시설을 무상 또는 과소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등
    • 개인의 이익추구 : 자녀 숙제, 하이패스 충전, 세차, 사적 심부름 등을 시키는 경우 등
    • 업무적 불이익 처우 :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당하게 조건을 부여하거나 처리를 지연하고, 허가를 내어주지 않는 경우, 법령상 근거 없이 계약 관련 벌점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계약문서상 한국부동산원의 책임을 고객에게 넘겨씌우는 경우 등
    • 인격적 불이익 처우 : 고객에게 반말하거나 협박하고, 갑질 피해 신고를 철회하도록 종용하는 경우 등
  • 한국부동산원 내 갑질 행위가 있는 경우
    • 개인의 이익추구 : 개인적인 행사에 한국부동산원 공공시설을 무상 또는 과소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상급자가 직원을 동원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등
    • 업무적 불이익 처우 : 상급자가 부당한 사유로 승진을 누락시키거나 인사발령을 내고 근무평정점수를 낮게 주는 등 인사권한을 남용하는 경우, 상급자가 야근 및 휴일 근무를 강요하는 경우, 상급자가 업무지시를 하였음에도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등
    • 인격적 불이익 처우 :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반말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갑질 피해 신고를 철회하도록 종용하는 경우 등

유의사항

  • 신고내용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가급적 증빙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등 갑질 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신고대상·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도 접수 및 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자 준수 사항

  • 본인은 근거 없이 타인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신고를 하지 않으며 오로지 양심에 따라 본 신고서를 작성할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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