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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부동산 전문기관, 한국부동산원

열린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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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 CP 신고

CP 신고

신고대상

  •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
  • 당원의 CP 규정 및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당원과의 거래를 목적으로 입찰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 입찰참가업체의 부당한 하도급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금품·접대·편의·청탁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신고자보호

  •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함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
  • 신고자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 대우 금지

제보 접수처 : 윤리준법부, 감사실

  • 전화 : 053)663-8426, 8062

신고하기(감사실 내부고발시스템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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