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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

이사비

이사비 : 법조항, 산정방법, 비고
법조항 산정방법 비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

산정액 계산

산정액 계산 : 시점구분, 주택연면적, 산출값, 적용 유의사항
시점구분
주택연면적
산출값
  • 노임 : 공사부문 보통인부 노임
  • 차량운임 : 5톤 화물자동차 운임
적용 유의사항 본 시스템은 관련 통계자료 수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참고자료이므로, 실제 보상금 산정 및 집행 시에는 관련법령과 원본자료를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정기준

산정기준 : 주택연면적기준, 이사비(노임, 차량운임, 포장비), 비고
주택연면적기준 이사비 비고
노임 차량운임 포장비
33제곱미터 미만 3명분 1대분 (노임 + 차량운임) × 0.15
  • 노임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 작성기관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작성·공표한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한다.
  • 차량운임은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하는 최대 적재량이 5톤 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임을 기준으로 한다.
  • 한 주택에서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주택 연면적기준은 세대별 점유면적에 따라 각 세 대별로 계산·적용한다.
33제곱미터 이상
49.5제곱미터 미만
4명분 2대분 (노임 + 차량운임) × 0.15
49.5제곱미터 이상
66제곱미터 미만
5명분 2.5대분 (노임 + 차량운임) × 0.15
66제곱미터 이상
99제곱미터 미만
6명분 3대분 (노임 + 차량운임) × 0.15
99제곱미터 이상 8명분 4대분 (노임 + 차량운임) × 0.15

참고자료

참고자료 : 통계자료 조사주기, 통계자료 검색방법, 산정액 계산에 활용된 통계자료
통계자료 조사주기
  • 노임 : 반기매년 1.1, 9.1 기준 2회 발표
  • 차량운임 : 연간
통계자료 검색방법 공사부문 보통인부 국가통계포털 > 국내통계 > 주제별 통계 > 임금/물가 > 임금 > 건설업임금실태조사 > 개별직종 노임단가(2010년~)
5톤 화물자동차 운임 한국교통연구원 > 특화사업 > 화물운송시장 정보센터 > 참여마당 > 공지사항 > 2022이사화물취급운송주선업체조사 결과발표
산정액 계산에 활용된 통계자료

통계자료 다운로드(공사부문 보통인부)

통계자료 다운로드(5톤 화물자동차 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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