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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 1.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집값담합,시세교란,무등록중개,업다운 계약신고 등 근거법령:공인중개사법 및 거래신고법(제32조, 제3조의2, 제4조)
- 2.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명시의무,부당한 표시.광고, 광고주체 위반등 근거법령:공인중개사법(제16조의2 및 제18조의3)
- 통합 콜센터 1644-9782 1번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2번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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