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부동산 전문기관,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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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 1. 집값담합 등 신고는 신고센터로 하세요. 홈페이지 cleanbudongsan.go.kr로 신고하세요.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1833-4324(한국부동산원)으로 전화 주세요.
- 2. 집값담합을 하면 처벌받아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벌규정 : 공인중개사법 제 48조, 제 3호, 제4호
- 3. 집값담합 행위는 금지됩니다.
- (○억 이하로 팔지마세요!)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
- (비싸게 팔아주는 ○○부동산 강추!!)시세보다 비싸게 중개하는 특정 중개사에게만 중개의뢰를 유도
- (우리 아파트는 ○억 이상 인거 아시죠?)중개사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매물을 올리도록 강요
- (고가로 거래된 것처럼 꾸며드릴게요!!)중개사가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
- (○○중개사는 우리말을 안들으니 거래하지 맙시다.)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하여 외부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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